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2020미국대선]⑥'3번째 대권 도전' 조 바이든 인물 탐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에 정치 입문해 30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취임
역대 최고령 후보, 3번째 대권 도전...발목잡는 과거사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77)의 지지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74)을 넘었다. 이에 올해 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의 성명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Joseph Robinette Biden Jr.)다. 미국에서는 '조셉'이란 이름을 줄여 '조'(Jo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평소 자주 불리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북동부 스크랜턴시에서 태어났다.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아일랜드·프랑스·영국 계통의 아버지를 둔 바이든은 로마 가톨릭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10세 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과거 상원의원실이 제공했던 사진.

어린시절 바이든은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스크랜턴은 주사업인 석탄 생산과 철도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도시 경기는 침체됐고 바이든의 가세는 기울었다. 외부모 집에서 얹혀 살던 바이든 가족은 그가 10세가 되던 해 델라웨어주 클레이먼트로 이사하게 된다. 몇 년 후 가족은 윌밍턴시로 이사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 중고차 딜러 등 비록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가장으로서 헌신을 다 했다.

조 바이든은 지난 2008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가장 인상깊었던 말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했죠. '아들아, 한 남자의 척도(measure)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거란다' 라고요"

바이든은 글로벌 금융위기이기도 했던 지난 2008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서 유세 했을시, 이 말을 인용했다. 그는 노스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쓰러지면 일어나야지!"라고 해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이든은 과거 인터뷰에서 "알콜중독자는 이미 우리 집에 널렸다"면서 자신이 입에 술을 대지 않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서조차 샴페인을 마시지 않기로 유명하다. 트럼프는 그의 형이 알콜중독으로 사망한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더듬는 버릇이 20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시집을 읽는 연습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민주당 경선 후보 대국민 토론 당시 그는 종종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는다. 

시라큐스대학 법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 때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천직은 아니었다고 한다. 바이든은 훗날 법학 공부가 "가장 지겨운 일"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대 재학 시절 그는 닐라 헌터와 만나 결혼했다. 슬하에는 조 로비네트(보) 바이든 3세와 로버트 헌터, 나오미 크리스티나 등 3남매를 뒀다.

◆ 20대에 정치 입문, 30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취임 

바이든은 정치 베테랑이자 원로다. 한 평생을 정치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호사 직장을 그만 둔 바이든은 1970년에 델라웨어주 뉴캐슬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 해 나이 27세 때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1972년 연방상원에 도전해 당시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원로인 케일렙 복스를 제치고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 그가 당선됐을 때 나이는 29세. 미 상원의원이 되려면 최소 30세여야 했는데 취임식은 30번째 생일인 11월이 지나 그 다음해 1월에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 바이든 이전에 30대 젊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그처럼 '턱걸이' 취임은 없었다는 면에서 지금까지도 '최연소 상원의원' 타이틀이 꼬리표로 따라다닌다.

연방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온다. 의원직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해 12월 18일,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던 그의 아내 닐라와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다행히 아들 보는 생존했고, 바이든은 그 다음해 1월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아들 병상 옆에서 했다.

아내를 여의고 5년 후 바이든은 질 제이콥스와 재혼했다. 이후 1995년까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을 지냈고 1988년 대선 민주당 후보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시라큐스 법대 재학 시절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당시 그는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방법을 몰라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됐다. 

바이든은 여성 성폭력 범죄와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법'(VAMA)을 공동 발의, 4년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으로 승인한 업적을 세웠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 역임해 '대권 잠룡'으로 자리메김하게 된다. 2008년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 바이든은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꿈을 양보하게 된다. 오바마의 러닝메이트가 된 바이든은 약 36년간 몸담갔던 상원의원직을 내려놓고 제47대 부통령으로 취임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역대 최고령 후보, 3번째 대권 도전...발목잡는 과거사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당선되면 그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선은 그의 3번째 대권 도전이자 아마도 마지막 스퍼트일 것이다.

바이든의 대권가도 발목을 잡는 과거사들이 있다. 논문 표절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여성 접촉 등 성추문 등이다. 지난 4월, 과거 바이든 상원의원실에 직원으로 근무했었다는 타라 리드(56) 씨는 워싱턴 경찰당국에 자신이 1과거에 바이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도 한 차례 있었다고 신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리드는 1993년 당시 바이든이 자신을 벽으로 밀쳐 신체 곳곳을 만졌고 성폭행은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바이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진실공방은 지난 5월까지 이어지다가 리드 변호인이 사건에서 손 떼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개인적인 공간(personal space) 존중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여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