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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⑥'3번째 대권 도전' 조 바이든 인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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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정치 입문해 30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취임
역대 최고령 후보, 3번째 대권 도전...발목잡는 과거사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77)의 지지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74)을 넘었다. 이에 올해 선거 후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의 성명은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Joseph Robinette Biden Jr.)다. 미국에서는 '조셉'이란 이름을 줄여 '조'(Jo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평소 자주 불리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북동부 스크랜턴시에서 태어났다.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아일랜드·프랑스·영국 계통의 아버지를 둔 바이든은 로마 가톨릭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10세 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과거 상원의원실이 제공했던 사진.

어린시절 바이든은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스크랜턴은 주사업인 석탄 생산과 철도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도시 경기는 침체됐고 바이든의 가세는 기울었다. 외부모 집에서 얹혀 살던 바이든 가족은 그가 10세가 되던 해 델라웨어주 클레이먼트로 이사하게 된다. 몇 년 후 가족은 윌밍턴시로 이사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다.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 중고차 딜러 등 비록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가장으로서 헌신을 다 했다.

조 바이든은 지난 2008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가장 인상깊었던 말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했죠. '아들아, 한 남자의 척도(measure)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거란다' 라고요"

바이든은 글로벌 금융위기이기도 했던 지난 2008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서 유세 했을시, 이 말을 인용했다. 그는 노스햄프셔주 로체스터 유세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쓰러지면 일어나야지!"라고 해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이든은 과거 인터뷰에서 "알콜중독자는 이미 우리 집에 널렸다"면서 자신이 입에 술을 대지 않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서조차 샴페인을 마시지 않기로 유명하다. 트럼프는 그의 형이 알콜중독으로 사망한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더듬는 버릇이 20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버릇을 고치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시집을 읽는 연습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민주당 경선 후보 대국민 토론 당시 그는 종종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는다. 

시라큐스대학 법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 때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천직은 아니었다고 한다. 바이든은 훗날 법학 공부가 "가장 지겨운 일"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대 재학 시절 그는 닐라 헌터와 만나 결혼했다. 슬하에는 조 로비네트(보) 바이든 3세와 로버트 헌터, 나오미 크리스티나 등 3남매를 뒀다.

◆ 20대에 정치 입문, 30세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 취임 

바이든은 정치 베테랑이자 원로다. 한 평생을 정치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호사 직장을 그만 둔 바이든은 1970년에 델라웨어주 뉴캐슬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 해 나이 27세 때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1972년 연방상원에 도전해 당시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원로인 케일렙 복스를 제치고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 그가 당선됐을 때 나이는 29세. 미 상원의원이 되려면 최소 30세여야 했는데 취임식은 30번째 생일인 11월이 지나 그 다음해 1월에 이뤄져 문제가 없었다. 바이든 이전에 30대 젊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그처럼 '턱걸이' 취임은 없었다는 면에서 지금까지도 '최연소 상원의원' 타이틀이 꼬리표로 따라다닌다.

연방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온다. 의원직에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 해 12월 18일,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던 그의 아내 닐라와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다행히 아들 보는 생존했고, 바이든은 그 다음해 1월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아들 병상 옆에서 했다.

아내를 여의고 5년 후 바이든은 질 제이콥스와 재혼했다. 이후 1995년까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을 지냈고 1988년 대선 민주당 후보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시라큐스 법대 재학 시절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당시 그는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방법을 몰라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됐다. 

바이든은 여성 성폭력 범죄와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법'(VAMA)을 공동 발의, 4년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으로 승인한 업적을 세웠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 역임해 '대권 잠룡'으로 자리메김하게 된다. 2008년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 바이든은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꿈을 양보하게 된다. 오바마의 러닝메이트가 된 바이든은 약 36년간 몸담갔던 상원의원직을 내려놓고 제47대 부통령으로 취임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역대 최고령 후보, 3번째 대권 도전...발목잡는 과거사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당선되면 그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선은 그의 3번째 대권 도전이자 아마도 마지막 스퍼트일 것이다.

바이든의 대권가도 발목을 잡는 과거사들이 있다. 논문 표절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여성 접촉 등 성추문 등이다. 지난 4월, 과거 바이든 상원의원실에 직원으로 근무했었다는 타라 리드(56) 씨는 워싱턴 경찰당국에 자신이 1과거에 바이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도 한 차례 있었다고 신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리드는 1993년 당시 바이든이 자신을 벽으로 밀쳐 신체 곳곳을 만졌고 성폭행은 순식간에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바이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진실공방은 지난 5월까지 이어지다가 리드 변호인이 사건에서 손 떼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개인적인 공간(personal space) 존중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여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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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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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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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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