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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윤곽…추가지원금 한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9:51

추가지원금 높이고 공시유지의무기한 단축
5개월여 논의했지만...법 개정까지 진통 불가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6년 만이다.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높이고 공시의무기간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단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에서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5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한 협의회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 발표하는 모습 2020.07.10 nanana@newspim.com

염 위원은 "협의회는 단통법 체제 아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며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 확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문화 정착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 질서 확립의 세 가지 방향에서 의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금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과 같은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할 수 없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사업자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동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협의회는 가입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유통망의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가 받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법정한도도 현행 15%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공시지원금 상향을 단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유지의무 기간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7일간은 이통사가 공시내용을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3~4일 수준에서만 유지토록 한 것이다.

대신 유통망별로 지급되는 장려금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공시지원금과 출고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 대리점 간 장려금 차등제도 언급됐다. 유통채널과 대리점 간 차등을 인정하되 차등 폭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소매 규제에서 도매 규제로 전환된 것.

이밖에 토론회에선 단통법과 이동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프리미엄 단말기가 일반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기간을 2년으로 보면 평균 3.2번 공시 지원금이 바뀐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포기한, 경제학적으로 시장실패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SK텔레콤의 요금테이블을 보면 LTE 최고요금이 10만원, 5G 최고요금이 12만5000원"이라며 "선택약정으로 25%의 요금인하를 해도 소비자에겐 사실상 요금이 많이 올랐다. 취약계층도 5G를 쓸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를 실현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5개월간 관련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이통3사와 유통업계, 학계와 시민단체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전체 진행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의견이 엇갈려 한번에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며 "협의회의 의미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약수를 도출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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