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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유출 논란에 '카톡 공개'한 추미애 "오해할 만한 점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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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 로 불거진 입장문 유출 의혹 반박
"특정 의원과의 오보, 상응 조치 취할 수밖에"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 제안할리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입장문 가안 사전유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자신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관련 유출 논란에 대해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또 특정 의원과의 오보를 지속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 하시는데 명확하게 해드리겠다"면서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는 추 장관이 직접 작정한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전달, 이후 대변인실에서 초안과 수정안을 그에게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고한 정황이 담겼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이 지난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했다.

이 글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 대표가 올린 글이 취재진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 장관의 입장과 달라 법무부가 사전에 여권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취재진들에게 공개된 추 장관의 공식 입장은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제2의 국정농단'이라면서 거센 비판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7.10 y2kid@newspim.com 추매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6시22분이었다"며 "6시40분에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뜻을 명확히 하고자 7시22분에 다시 추가 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고,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세지가 7시39분에 들어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상 장관 비서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를 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라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저의 관심 밖이었다"며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 언론과 대검의 소설쓰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며 "공정과 정의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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