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181개 사업장 점검결과 발표
추락사고 대비 안전난간 미설치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민간이 업무 위탁을 주는 사내 하청업체 다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8개소) 및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개소)의 원청 및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 등 11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맡겨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조사대상의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전체 사업장 사망의 37%를 차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
점검결과 전체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먼저 도급사업 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산업용로봇 등 사용 시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 401개소에 대해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다. 이중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례 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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