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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욕까지 원천봉쇄…강병원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80%"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1:11

與, 아파트 투기 세력 잡는데 정책수단 총동원 나서
강병원, 양도세 최대 80% 부과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주택 투기성 매매자에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물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아파트를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단기 투기세력이 경제적 이익을 못 보도록 해 이들의 시장교란행위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강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 50% 수준의 현행 양도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기 세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아파트를 1년 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는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40%의 양도세를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양도세율을 80%까지 부과하면 20% 정도 수익이 남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들이 경제적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기회는 실수요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세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 피해 우려에 대해선 '실수요'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반박하며 "구매 후 일주일이나 한 달, 두세 달 지난 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을 어떻게 실수요라고 할 수 있나. (양도세율 80% 적용 대상인) 1년 미만 거주자는 실수요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투기세력들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 법이 통과돼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투기꾼들이 더 이상 시장을 교란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불로소득에 대해선 국가가 이를 환수하겠다는 준엄한 의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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