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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상조업체 2곳 줄어 84개…가입자 636만명·선수금 5.8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1

공정위,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가 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명이 증가한 636만명이었으며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883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84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사 중 45개 업체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636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약 35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선수금은 5조8838억원으로 298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특히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799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전체 선수금 중 2조9664억원은 공제조합·은행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지급보증(5개사)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11개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업체는 2개가 감소했지만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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