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 후폭풍…법조계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3

재판장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34만명 넘겨…비판 여론 고조
서지현 검사, 페이스북으로 비판…"손정우 결정문, 다 틀렸다"
법조계 "범죄인인도 단심제 오류 가능성...복심제 등 제도 고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현재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미국 법무부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청구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대해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된 결정 이유로 국제공조수사에서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중 다수가 한국인인 점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 결정 이후 여론은 들끓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7일 오후 3시 기준 34만1000여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계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며 법원 결정을 반박했다.

하지만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한국인을 데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사실 이건 사법 주권에 관한 문제다. 한국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굳이 외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 받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반변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정문에 그동안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적시했던데, 그걸 고려했다면 송환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의 여신 디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지난 1988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만 결정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송환 심사를 앞두고 있던 A씨는 2001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범죄인 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강창일 전 의원 등 10명이 "단심의 오류 가능성, 인도심사 대상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불복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 개인을 공격해봤자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그동안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던 법조계의 관행을 고쳐야 하고, 특히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청구 결정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복심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