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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혜택...또 소급적용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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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종부세법·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기존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시 위헌 논란 커질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 약 156만 가구에 대한 소급적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임대사업자들의 매도를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통과 가능성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삭제했다.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애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kilroy023@newspim.com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에 '위헌 논란' 

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은 각각 52만3000명, 159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2018년 6월 33만명, 115만 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문제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강화된 조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의무 임대기간(4년·8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세제혜택을 거둬들인다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거쳐 발의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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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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