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하나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저축은행은 지난 달 23일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 절차 기관 개선 조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 채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PF대출 신청내용·자금용도·대출신청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PF대출 취급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선행해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7.06 tack@newspim.com |
하나저축은행은 그러나 특정 기간중 차주에 대해 PF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과 종합통장대출로 나누어 취급하면서, 일반대출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해 유보하고 동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PF대출 취급 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측은 "PF대출 취급시 일반대와 종통대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 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차주)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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