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秋 수사 지휘에 장고 들어간 윤석열, 부분적 수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23:22

검사장회의서 장관 지휘 수용하되 재지휘 요청 다수
대검, 검사장회의 의견 윤 총장에 전달…6일 결정
자문단 절차 중단·지휘권 제한 이의제기 선택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내부 신임을 확인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받는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되 지휘권 제한에 이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윤 총장이 자진사퇴 보단 지휘권 발동에 '부분적 수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릴레이 회의에서 고검장과 지검장 대부분은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검사장들은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자문단 절차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다.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일부 수용 후 갈등 봉합 혹은 정면 충돌로 예상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큰 틀에서 윤총장이 어떤 경우든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인 자문단 절차 중단은 대다수의 검사장들이 수용 입장을 제시한 만큼,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사지휘인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두고는 윤 총장의 최종 선택지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가 부당하다"며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는 경우다. 이는 검찰청법 7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부)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도 근거로 거론된다.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7조 2항 조항이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청법상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성립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데, 검찰청법 규정상 검찰 조직 내에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재지휘 요구에 추 장관이 부분 수용을 '지휘 거부'로 해석할 경우 (윤 총장에) 법무부 감찰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곧바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이 사퇴 카드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 수용을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경우 갈등은 봉합되겠지만,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셈이 돼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검사장 소집 카드를 꺼낸 만큼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총장의 또 하나의 대응 카드로 언급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교체,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 분위기가 알려진 후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