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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0대 구매자 신상공개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21:43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5:56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은 성 착취물 구매자로는 첫 사례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이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뉴스핌DB]2020.7.2 grsoon815@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에 근거해 1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수법과 피해정도,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을 고개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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