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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위반사항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07

방역수칙 위반·자가격리 이탈 대상…공로 따라 포상금 지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코로나 관련 사항이 추가된 것.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12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1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해야 한다.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내부심사를 통해 하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추후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코로나19 관련 신고 코너 신설에 맞춰 안전신고 전담팀도 운영한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참여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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