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가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대상에 따라 4.6~21%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7.01 peterbreak22@newspim.com |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 총 보험금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별 부담이 8%로, 각각 보험료의 15.4% 및 4.6%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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