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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권력형 범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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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투자한 코링크 실질 운영자 의심…재판부, 대부분 유죄 판단
정경심과 '공범' 관계는 인정 안 해…"정경심 재판부서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조국 일가에 내려진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청문회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동생의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거나 숨기도록 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다만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2015년 12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조 씨와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하지만 조 씨 재판부는 2015년 12월의 5억원과 2017년 2월 경 정 교수와 그 동생이 추가로 건넨 5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컨설팅계약의 외관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정경심)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두 사람의 공범 관계에 대한 기속력과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범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사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의 5촌 조카로 정경심과 금융 거래를 맺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게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력형 범죄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부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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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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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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