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3차 추경 심사, 내달 11일까지 시간 주면 참여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 35조원, 국민 혈제이자 미래세대 부담"
"3일 만에 심사 마무리는 국회, 통법부로 만드는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고한) 7월 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저희가 참여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내달 4일 임시회를 열거니까 내달 11일까지 시한을 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추경안을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최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나 되는 예산은 다 국민 혈세고 미래세대에 빚으로 남기는 것이다. 3일 만에 심사를 마친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청와대 출장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이번에 민주당 횡포로 인해 의사진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내달) 3일까지 마무리 한다면 상당 부분의 적자부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분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저희와 다시 협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오늘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제1야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의견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들을 재배정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야당) 개별 의원들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통보도 없었다"며 "우리가 바둑판 돌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원회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