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게 이전(출재)할 경우 지급여력비율(RBC)산출시 해당 이전한 계약을 보험부채익스포져(위험노출금액)에서 차감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은 더 우수해질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내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감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발표 2020.06.29 0I087094891@newspim.com |
다만 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잔존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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