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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4:39

"중증장애인 故 김재순 노동자는 사회적 타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달 광주에서 파쇄기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적장애인 고(故)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관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인 김선양 씨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6.08 clean@newspim.com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김재순 노동자는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기계 상부에 올라가 청소하다 발이 미끄러져 사망했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김재순 노동자가 관리했던 파쇄기는 파쇄가 잘 되지 않아 고장이 잦았다"며 "2014년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고용노동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근로감독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선양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 아버지는 "사업장에서는 재순이가 하는 일도 아닌데, 허드렛일만 시켰는데 재순이가 혼자 스스로 기계를 돌리다가 죽었다고 한다"며 "두 번 다시는 젊은 청춘들이 소리 없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파쇄기 청소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적절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공장은 죽음이 예견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재순 노동자는 대다수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을 거쳐오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은 시장 내 산업 현장에서, 시장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 유형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등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고 김재순 사회적 타살 장애·노동 시민서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고용보장,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등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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