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사진=인천 미추홀구] 2020.06.28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였다.
앞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기 전 인근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음주 수치만 측정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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