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이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사진=뉴스핌DB] 2020.06.26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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