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인권침해" 이의제기에 재판부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7

재판부 "조국, 수사기관서도 진술 거부…신문 필요성 인정"
변호인단 이의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9월 3일 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변호인단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오는 9월 3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보장된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고, 별도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인지 의문이 있어 상당성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론 분리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실제로 증인석에 앉아있는 조국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증언을 강제하는 위치에 놓여있게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재판의 증인으로서 나의 말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머릿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증인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증언거부권 행사와 증인 출석은 별개인데 증언거부권 있단 사실만으로 출석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결국 재판부는 15분 가량 회의를 거쳐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소환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검찰 측이 낸 주 신문사항 뿐 아니라 우리 재판부가 현재까지 여러 증인 신문을 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조국 씨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부부가 공동피고인이거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경우 부부의 일방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원칙 혹은 관행은 없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5월 2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친인척 범죄 관련 부분인 데다 본인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모두 증인 진술 거부권이 있다. 부르는 게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고 맞받아쳤고, 변호인은 재차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거라면 모를까 상당 부분 본인 재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 데다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9월 3일 정 교수 재판 증인석에 선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