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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신용자 연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9:4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 보도자료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다음달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 및 경기복지플랫폼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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