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A주 귀주모태 vs H주 텐센트, 중국 증시 진정한 '황제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귀주모태 1500선 돌파 임박, 시총 공상은행 추월
텐센트 3개월간 시총 증가액 = 샤오미+메이퇀
'고ROE+저PER' 기준 투자가치 귀주모태>텐센트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와 H주(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황제주'로 불리는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SH)와 텐센트홀딩스(騰訊控股 00700.HK)가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양대 증시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은 각각 백주(白酒·고량주)와 인터넷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소비주와 IT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몸 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지만 최근 들어 두 종목의 경쟁 구도가 자주 그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최근 3개월간 40%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며 양대 시장의 최고 시가총액(시총)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점,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닌 우량 종목이라는 점, 각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3 pxx17@newspim.com

◆ 귀주모태 주가 3개월간 40%↑, 시총 공상은행 추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귀주모태는 1439위안(약 24만6200원)으로 마감했으며, 이를 통해 시가총액은 1조8077억 위안(약 313조원)까지 급등, 기존의 시총 1위 상장사인 공상은행(ICBC)의 1조7769억 위안(22일 기준, A주 시총 + H주 시총 * 환율)도 뛰어넘었다.

23일 귀주모태는 주가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다. 귀주모태의 주가는 오전 장에서 장중 한때 역대 최고치인 1482위안까지 뛰며 1500선까지 근접했다. 이날 귀주모태의 종가인 1474.50 위안을 기준으로 시총은 1조8523억 위안을 기록, 같은 날 시총 1조8300억 위안을 기록한 공상은행을 여전히 앞섰다.

특히, 귀주모태의 모든 주식은 유동주(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이나, 공상은행의 주식은 적지 않은 부분이 비유통주(중국 금융당국이 국영기업의 주식 가운데 매매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일종의 보호예수 물량)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귀주모태의 주가는 23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40%나 급등했다. 올해 3월 19일 주당 960.10위안을 기록한 후 3개월 만에 1482위안 선까지 돌파하며 저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3 pxx17@newspim.com

◆ 텐센트 주가 3개월간 46%↑, 시총 알리바바 추월

22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텐센트는 474.2홍콩달러(약 7만4000원)의 종가로 마감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텐센트의 시총은 4조5305억 홍콩달러(약 707조8000억원)로 급등했다.

23일에도 텐센트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97.4홍콩달러로 마감하며 또 한번 주가 최고치를 갈아 엎었다. 시총은 4조7520억 홍콩달러로 급등해 알리바바의 시총 4조6915억 홍콩달러(23일 기준)를 넘어섰다.

텐센트의 주가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46%나 급등했고, 같은 기간 시총은 1조4000억 홍콩달러(218조8000억원) 올랐다. 3개월간 텐센트가 올린 몸값은 중국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시총 3045억5800억 홍콩달러(22일 기준)와 중국 최대 음식배달 업체 메이퇀(美團)의 시총 1조200억 홍콩달러(22일 기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텐센트의 주가 고공행진 속 마화텅(馬化騰) 회장의 몸값 또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마 회장의 몸값은 528억 달러로 중국 부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홀딩스의 지분은 8.42%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에 걸쳐 마 회장은 지분을 기존의 8.53%에서 8.42%로 줄였다. 판매가는 주당 433~450.27 홍콩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로써 마 회장은 지난 2004년 상장 이후 40차례에 걸쳐 지분을 줄였고, 500만 주의 텐센트홀딩스 주식을 현금화 해, 63억 홍콩달러의 수익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3 pxx17@newspim.com

◆ '고ROE+저PER' 귀주모태 투자가치 우위 평가

현재 귀주모태의 시총은 텐센트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나, 지난 2년간 주가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귀주모태는 텐센트와 비교해 더욱 극적인 주가 상승세를 연출해 왔다.

텐센트의 주가는 지난 2년간 0.05% 정도 상승했다. 22일 474.2홍콩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2018년 1월 474홍콩달러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귀주 모태의 주가는 지난 2년간 85% 이상 뛰었다. 지난 2018년 1월 15일 장중 799.06위안까지 치솟으며 시총 1조 위안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귀주모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면에서도 앞선다. ROE는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에게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만큼, 투자 매력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귀주모태의 ROE는 각각 32.95%, 34.46%, 33.09%로 같은 기간 텐센트의 27.93%, 24.33%, 21.56%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텐센트의 ROE는 30% 밑으로 떨어진 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귀주모태는 다년간 30% 이상의 ROE를 유지하고 있다.

실적을 따져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귀주모태의 영업수익(매출) 증가율은 52.07%, 26.43%, 15.1%였고, 같은 기간 텐센트는 56.48%, 36.52%, 20.66%로 귀주모태를 앞섰다. 순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귀주모태가 같은 기간 각각 61.67%, 30%, 17.05%를 기록했고, 텐센트는 74.01%, 10.08%, 18.84%를 기록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양대 기업의 우위를 가릴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수익률과 향후 시장 영향력 확대 여지 등의 측면에서 귀주모태가 텐센트를 앞선다고 평한다.

중국 현지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ROE 수치를 살펴보면 귀주모태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텐센트를 훨씬 앞선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영업수익과 순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두 기업에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영업수익은 텐센트가 귀주모태를 줄곧 앞서왔지만, 2018년 텐센트의 순이익이 급격히 둔화되며 귀주모태에 뒤쳐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TTM(최근 월 대비 과거 12개월)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을 살펴보면 귀주모태는 42배, 텐센트는 43배로 귀주모태가 더욱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ROE + 낮은 PER'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시장에서 적정 주가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귀주모태는 텐센트 대비 더 높은 ROE와 더 낮은 PER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잠재 성장가능성 면에서도 귀주모태가 앞선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 유명 펀드매니저는 "귀주모태는 대부분의 영업 수익을 고량주 산업에서 거둬들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시장 점유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텐센트의 경우 "현재 웨이신(微信,위챗) 이용자는 12억명으로 이미 해당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용자 증가 속도가 매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 유명 홍콩주식 투자자는 "텐센트은 웨이신을 통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향후 이용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징둥그룹(京東集團-SW 09618.HK), 메이퇀뎬핑(美團點評-W 03690.HK), 핀둬둬(拼多多 PDD) 등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을 통해 이용자를 늘리고, 이들 기업을 통해 텐센트 자체적인 투자 수익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