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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5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50대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용화여고는 이른바 '스쿨미투'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5)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진 것과 교복 상의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졌다, 학생의 볼을 입으로 깨물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면서 "A씨는 피해 학생들과 담임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고, 범행이 이뤄졌다는 장소들이 모두 교실이나 교무실 등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A씨에게 질문하거나 학생들의 과제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 제자의 수업 시간 발표자료를 검사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제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를 툭 치거나, 같은 해 5월 말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로 결국 A씨를 기소했다.

용화여고는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2018년 4월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전국적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7월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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