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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약식기소…'환치기'는 불기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14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7:21

5년간 미국에서 7차례 4억대 도박 혐의
도박자금 환치기 의혹은 '혐의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해외에서 수억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총 7차례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양 전 대표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에 대한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회유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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