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공무원 방문 거부해도 강제 수단 없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멍 난 부문 보완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이달 초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초등학생 A(9) 양은 지난 1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아동으로 등록됐다. A양은 친모 B(27) 씨의 조현병 병력 등으로 인해 위기아동 분류 기준에 부합했다. 그러나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는 제도의 허점 탓이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지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 및 서비스 미비 등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 2018년 3월 도입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미취학 및 취학 아동들의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병원기록 등 41개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간주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지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위기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양은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2018년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올해 1월 뒤늦게 A양을 위기아동으로 분류했으며,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양육환경 확인 가정방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방문을 부모가 계속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A양의 경우 왜 방문이 이뤄지지 못했는지는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위를 파악했다고 해도 아이의 신상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경찰, 학대 의혹을 진단하는 의료기관과 연동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한 달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5월 7일 '의료진'의 최초 신고가 있었고, 5월 13일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친부와 계모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벌 및 분리보다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경찰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도중 지난 1일 C(9) 군은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동안 관련 기관의 부조화가 있었던 것이다. 의료기관 또는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학대 의혹을 받은 C군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으로 등록, 복지부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친권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부모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을 별도로 면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따로 만나서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서 증거 확보를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단계 높여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 발표하고 광범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현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일단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위기가정 방문 거부를 하는 부모에게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올해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솜방망이 수준 처벌 속에서 학대 의혹이 있는 부모가 계속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순간 판단력이다"며 "상담원이나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판단으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지, 처벌 등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상담원과 경찰 등 전문성 강화교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