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국내 연예

속보

더보기

송중기 열애설 부인에도…가세연, 신상 공개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6월13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9:1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송중기와 열애설이 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중기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열애설 부인에도 신상 공개…사생활 침해 우려

지난 11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다. 바로 배우 송중기의 열애 관련 지라시였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송중기가 한 변호사과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가세연이다. 가세연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송중기 그녀 전격 공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방송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가 송중기와 열애설이 불거진 변호사의 신상을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화면 캡처] 2020.06.12 alice09@newspim.com

해당 방송에 출연한 김용호 전 연예부장은 "송중기와 열애설이 난 여성은 국내 한 대형 로펌 소속이며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며 신상을 공개했다. 이어 "이 로펌은 송중기의 이혼 소송을 맡았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세 변호사 중 한 명이 직계 후배인 A를 식사자리에 부르면서 송중기와 처음 만나게 됐다"며 두 사람의 만난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김세의 전 기자는 "A씨가 제 고등학교 10년 후배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과 결혼을 했다가 지난해 연말 혹은 올해 초에 이혼을 한 상태"라며 개인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들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세 사람은 변호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며 "미인이다. 그런데 예전에 KBS2 '사랑과 전쟁'에 나온 배우를 닮았다"며 그의 외모를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해당 변호사와 송중기의 연결고리를 추측하며 해당 변호사의 직장명과 개인 SNS 및 프로필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송중기 소속사 하이스토리디앤씨는 "송중기와 한 변호사가 열애 중이라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루머를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우 송중기 2019.05.28 pangbin@newspim.com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들의 소중하고도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고자,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속칭 지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의 열애설 부인과 더불어 강경대응 입장이 나오고 나서도, 가세연 측은 두 사람의 열애를 추측하는 라이브 방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가 방송을 앞두고 썸네일만 올렸는데 송중기 측에서 지라시라고 하면서 강력 대응을 들고 나왔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송중기 측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검증없는 의혹제기에 대중 피로도 쌓여

가세연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건모의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논란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모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신부 장지연을 공개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김건모에 비해 베일에 가려졌던 장지연의 모습이 공개되자, 아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이때 김건모를 향했던 가세연의 화살은 애꿎은 아내 장지연에게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01.15 pangbin@newspim.com

김용호 전 연예부장은 지난 1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세연 강연회를 통해 장지연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들과 함께 "그 분이 배우 이병헌과 교제하고 동거했다. 남자관계로 유명한 여자"라며 추측성 발언을 남발했다. 사실 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김 전 부장은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에게 "보안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결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남자관계를 들먹이며 가족을 공격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지연은 김 전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가세연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다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