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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시설→놀이터...주민 과반 동의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8:56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공원 등 조경시설을 운동시설, 놀이터 등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10% 범위 내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이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자 동의 요건이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로 완화됐다. 필수시설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주민공동시설이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를 위한 동의요건은 현재 해당 동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의 3분의 2로 변경한다.

소화펌프나 물탱크 등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했다. 다만 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대신,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한다. 예를 들어 1000가구 이상은 2500㎡이상의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재와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도서관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어린이집이 필요하더라도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상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에 대해선 지자체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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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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