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2022년부터 시행
"권고에 그쳐 실효성 의문...배상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이번 제도 도입 대상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관련 기관별 사후 확인제도 준비·시행 일정 [자료=국토부 제공] 2020.06.09 sun90@newspim.com |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각 단지는 준공 승인 전 이뤄지는 사용검사에 앞서 일부 표본 가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룸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된 라멘 구조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본 가구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한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장은 "소음 측정 표본을 늘리기 위해선 측정 기관도 더 늘어나야 한다"며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격음 측정을 위한 실험도구를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권고기준은 충격원별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청감실험과 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ISO 구제기준 등을 고려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고조치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성능 보완을 강제할 수 없다. 이 과장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들에 대해선 외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기능 사후 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 표본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우수 시공사에 대해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한다.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이때 현재 시행 중인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또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른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 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나섰다. 올해 하반기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보완 조치를 권고하더라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음 수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기 이뤄져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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