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포스터 안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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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
앞서 2018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사망원인이 명확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진정접수 방법 관련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서울시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우선 비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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