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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반격?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9:2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9:25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최종 승인
"분식 규모·죄질·경제적 이익 등 감안해 이미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반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중앙지검은 분식의 규모와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도 규정돼 있듯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 조제, 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늘(4일)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돼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심의위 심의 대상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서만 심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삼성 경영권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심의위 소집 신청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 변호인단은 "삼성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고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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