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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비상경제 시기에 이재용 또 구속 기로...괘씸죄?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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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비판도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의 맺음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삼성과 재계는 갑작스럽다는 반응 속에서 당혹감과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권력 남용', '해도 너무한다'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불과 이틀 전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더 그렇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우려도

재계에서는 '절차상 예정된 사안'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인데 굳이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적정성을 판단받자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형태의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와 적용된 혐의가 '억울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시선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가 크다.

때문에 삼성은 '강한 유감'을, 재계는 꽤씸죄라고도 한다. 검찰 권력의 독점적 권한 남용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자신들이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둘러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의 내용에서 착잡함은 여실히 느껴진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 비상경제 시국 극복 최일선서 동분서주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극복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기업인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결단을 내렸다.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속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구지역에 급파하기도 했고 삼성 연수원의 생활치료시설 제공도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그는 특히 국내외 경영현안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으로 날아 시안사업장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용 EUV(극자외선)라인 신설을 결정하고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 결단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경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날의 반성에도 진정성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영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그는 "분명하게 약속하겠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해도 너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의 비상경제 시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봐서다.

이런 재계의 절박함을 모를리 없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검찰 개혁 갈등과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여당, 기업인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 극복의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글로벌 기업인 대표격인 이 부회장의 수사를 통해 위기감을 더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총수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중 갈등 고조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총수의 노력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한 시기에 힘든 일을 겪게 됐다"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 측은 "우울한 시기에 힘든일을 겪게 됐다"라면서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다.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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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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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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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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