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및 주식·펀드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형사 처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대자산가 A씨는 해외에 있는 금융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송금했다. A씨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숨겼지만 국세청은 해외은행과 정보교환을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과태료 수입억원과 소득세 수입억원울 추징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2020.06.03 dream@newspim.com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자신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나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함께 제보할 경우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