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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역대 최대 추경, 경제회복-포스트코로나 두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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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제29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안을 발표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데 마중물로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9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에 대해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03 alwaysame@newspim.com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 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비롯한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코로나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같은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례의 '슈퍼 추경'에 대해 지적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고 자신했다. 정 총리는 "여전히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며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빠른 개원과 추경 예산안, 공수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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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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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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