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게 채용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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