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타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기에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원에서 5만2000원이 차감된 34만8000원, 4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12만9000원이 차감된 87만1000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6000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000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대상ㆍ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신청방법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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