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 안 받았어도 제주여행 했던 점은 아쉬워"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공동체의식 발휘해주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과 그의 모친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5일 "자가격리 '명령' 대상이 아닌 '권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
정 비서관은 이어 "다만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신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 유학생이 비록 귀국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국발 입국자(3월 27일 이후)와 유럽발 입국자(3월 20일 이후) 모두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용 앱 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