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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조항 빠진 '과거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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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법사위 통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설치 내용이 골자…형제복지원 등 조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리는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사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항일운동과 민간인 희생사건 등을 포함해 8450건의 진실 규명이 결정됐고, 당시 밝혀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는 2만620명에 달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1년에 그쳤고, 홍보 부족으로 미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이 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19대 국회부터 진상규명 신청을 연장하고 조사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과거사법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과거사법은 최근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법이 통과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사를 조사하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총 9인(대통령 지명 1인, 여야 각 4인 등 국회 추천 8인)으로 구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 ▲조사기간 3년 ▲법원 확정판결 사건은 '재심청구사유'에 한해 위원회 조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논란이 됐던 배·보상 조항은 빠졌다. 기존에 발의됐던 과거사법 개정안 36조에는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법에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배·보상액을 1인당 1억3000만원으로 잡으면, 피해자 3만6013명에게 총 4조6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보상 조항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측 의견을 적극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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