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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성년 강력범죄자 처벌 강화 여론에 "처벌·교화, 사회 복귀 종합검토"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7:25

"생활 지도 어려운 학생, 학교장이 소년보호처분 청구안 활성화"
"53만여명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와 관련해 미성년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처벌 강화 방안뿐 아니라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일괄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40만474명이 추천한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2020.05.19 dedanhi@newspim.com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5만4260명의 국민이 동의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는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7만1123명이 공감한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 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53만3883명의 국민이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 사실이었다.

그는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달라"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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