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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홍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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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협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밀양시] 2020.05.18 news2349@newspim.com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밀양시는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할 예정이다.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 종료되며,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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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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