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겸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을 열고 이달 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 주 내 토론회를 열고 황 당선인 겸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까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5월 30일이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문가 토론회에서 가장 공감받는 안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황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 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됐다.
하지만 현재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경찰인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
황 당선인은 이를 알고 총선 출마 전에 의원면직(공무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가 수리)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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