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檢, 고발사건 악용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검찰의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황 당선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대전지검에서 지금 시간 선거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사유는 지난 당내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당선인 선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당내 경선 당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황 당선인은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알고 있다"며 "당선인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4일 검찰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을 냈다. [사진=황운하 당선인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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