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액면병합 허용…괴리율에 대한 증권사 LP 의무 강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투자과열로 괴리율이 최대 1000%까지 벌어진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 사태에 금융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ETN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하며, 사전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ETN의 액면병합과 조기청산을 허용하고, 괴리율 관리를 위한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로서의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ETF·ETN시장의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5.17 goeun@newspim.com |
우선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의 온라인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원유ETN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서 괴리율과 롤오버효과 등 내재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투자협회의 1시간 내외 1회 교육을 수강한 후 거래를 허용한다.
ETN의 액면분할과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시 저가주로 전락해 투기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괴리율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괴리율이 30%가 넘을 경우 시장관리대상으로 편입했지만 적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괴리율이 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를 넘으면 시장관리대상으로 적출하고, 10거래일 이내 다시 초과할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하며, 다시 10거래일 이내 초과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 단일가매매 시행에도 불구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긴급상황시 ETN의 적시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ETN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도 소진 후 LP가 발행물량을 당국에 사전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실제 한도가 늘어나기까지 효력 발생기간은 15영업일이 필요하다. 이에 한도 소진 전 일괄신고서 제출이 금지됐던 것을 허용하고, 효력발생일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축한다.
유동성공급자(LP)로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는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ETN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상장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를 의무한다. 또 LP 평가기간은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LP 평가항목에는 최소 보유물량(20%) 의무 준수 여부도 추가하기로 했다. 의무위반시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할 경우 ETN의 조기청산도 7월부터 허용된다. 거래소가 조기청산요건을 심사한 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다.
아울러 코스닥150과 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며,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한다.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ETN에 대해서는 자진 상장폐지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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