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로 체포된 텔레그램 '주홍글씨, 완장방' 운영자 송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완장방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동시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제작한 성착취물 100여개를 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끝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닉네임 '미희'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주홍글씨와 완장방 등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송씨가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실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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