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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권한 갖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0: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각에 부담을 줄 정도로 높은 조도와 휘도의 빛을 발생하는 행위인 '빛공해'의 검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빛공해 검사시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시행된다.

빛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곳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정된다.

개정안은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을 지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고의 수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이 부정행위를 한 검사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그동안 법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히 낮았던 과태료를 '정상화'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 기록·보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1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또 검사기관이 ▲보고·자료제출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받을 수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빛공해 저감 컨설팅, 관련 자료 제공 등을 맡을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로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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