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10인 미만이 77.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033건…986건 인가
'가족돌봄비용' 신청 13만2600건…순신청 9만8107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꾸준한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이 6만3296곳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8일 하루 동안 1721곳이 접수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8916곳(약 77.3%)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1만387곳, 30~100인 미만 3061곳, 100~299인 717곳, 300인 이상 215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2020.05.11 jsh@newspim.com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8일까지 총 1033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446곳, 마스크 등 91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440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986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433곳, 마스크 등 84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416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3만2600건에 이른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9만8107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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