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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 계열사 CEO임기 1년제 개선요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7:03

"자회사 책임경영 위해 임기 2년으로 개선해야"
자회사 대표 평가항목 수익성 외형 확대 개선
농협금융 "지난해 계열사 CEO임기 2년으로 개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에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1년인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NH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정관'에 따르면 자회사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다.

[CI=NH농협금융지주]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NH농협금융지주에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공지했다.

금감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의 대표이사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임기를 상당기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부터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의 대표이사 추천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자회사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회사 대표의 임기 및 성과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자회사 대표이사 평가항목 중 수익성과 외형확대 관련 항목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2018년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평가항목 중 수익성·외형확대 관련(은행 순이자마진 등) 배점은 확대한 반면 건전성 관련 항목(자본적정성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배점은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또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시 구제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점검시 주요 항목별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고 '적정'이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며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기준 마련, 후보자의 법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NH농협금융 내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 관련 내용을 점검해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겸직보고시 겸직 승인 신청시에만 관련 위험을 검토하고 겸직 기간 중에는 주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겸직 종료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이 미흡해, 그룹 임직원 겸직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의 금융사고 보고체계 미흡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주사의 사고 보고기준에 전산사고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일부 사고는 보고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보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않아 자회사의 금융사고가 보고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주사 감사위원회가 정확한 금융사고 정보를 토대로 그룹 감사계획 수립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절차 및 방법, 금융사고 보고기준 재정립 등 관련 업무절차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NH농협금융에 대해 위험자본 한도관리 실효성이 낮다며 리스크 측정방법을 개선하라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위험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되는 신용리스크 측정방법(Credit VaR)을 활용해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통합위험자본 한도소진율이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60%수준에 머물러 있어 위험자본 한도관리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NH농협금융은 "지난해 이후 선임된 NH벤처투자, 농협손해보험, 농협은행 CEO의 임기를 2년으로 확정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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