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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삼성물산·한형기 조합장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9:38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9:4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경쟁하는 삼성물산과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사업 조합장 한형기씨를 고소·고발했다.

대우건설은 7일 삼성물산과 한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후 서울방배경찰서에 삼성물산과 한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2019.12.23 leehs@newspim.com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씨는 삼성물산과 공모해 전날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 한씨는 반포3주구 조합원이 아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반포3주구 수주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삼성물산과 한씨를 고소(고발)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 시공사로 선정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아웃시켰던 현대산업개발보다 못한 최악의 시공사", "삼성보다 최소 수백억원 손해인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대우는 이주비를 10원도 대여할 수 없어 이주를 못 합니다", "대우의 계약서와 제안서는 일반인이 볼 때는 아주 좋게 보이지만 저같은 전문가 눈에는 완전 사기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한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반포3주구 조합은 "조합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해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씨와 공모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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