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에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대 처리 난망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07:44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0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만 바라보는 여야…8일 선거
민주당 핵심 관계자 "20대 국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이인영 "신임 원내지도부가 회기 내 본회의 잡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헌법 개정 발안권이 담긴 헌법 개정안과 20대 국회에 계류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온라인 조직형 범죄를 규정한 n번방 보완 입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 개헌 발안권이 담긴 개헌안을 이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반대를 명분으로 8일 본회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임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본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헌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보수 진영이 개헌안에 반대해서다.

또 신임 원내지도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과 국회 의장단 몫 협상을 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다.

(왼쪽 부터)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 이명수 의원, 김기현 당선인.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숙원 법안을 처리하고 패배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합의해 주곤 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7대 이래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 건수를 늘려왔지만 이번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마지막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총선 직후 차기 국회 구성 전까지 역대 임기말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17대 41건, 18대 63건, 19대 129건 순으로 증가해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단 85건만 처리했을 뿐이다. 국회에 계류된 1만5253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0일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들 개헌안 논의에 붙잡혀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아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을 멈추고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본회의 개최 일정만 합의되면 열 수 있다고 한다"며 "본회의 일정만 합의되면 본회의 하루 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입법 요구가 높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발의된 뒤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도 어려워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때 처벌하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n번방'처럼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관련 후속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코로나19로 관심도가 높아진 공공의대설립법안,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 등도 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 의장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8일까지 처리해야하는 개헌안 헌법 절차에 따라 문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며 "계류된 법안 처리 협의도 주문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국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만큼 개헌안을 부결한 이후 법안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은 개헌안 부결 절차만 가지고 나머지 법안은 신임 원내대표가 날짜를 잡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