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86조로 150일 만에 법사위 패싱 가능해져
상원 법사위, 마냥 법안 계류 시키기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자 튀어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이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가능해졌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저지할 수 있다.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을 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헌안 단독 발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200석에 못 미쳐 의결이 불가능할 뿐이다.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그 동안 상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법제사법위원회도 '패싱'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처럼 최장 27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대신 국회법 제86조를 통해 늦어도 150일 내로 법사위 돌파가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4월 26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은 모습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며 최초 집회일은 6월 5일이다. 국회법상 이날까지 의장단 선출을 완료해야 하며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암위원 선임 등 원(院)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므로 민주당은 10~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대부분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이 5분의 3 가량 배치된다.
한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5분의 3을 차지하면,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지정 뿐 아니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국회법 86조 3항은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법상 법사위 이외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해 법사위가 '옥상옥'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까지 들여다보기 일쑤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 1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여당 주도 법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한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상당수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5분의 3 이상이므로 법사위를 건너뛰는 희귀한 경우를 목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무한 필리버스터, 쪼개기 임시 국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듯이 21대 국회에서도 생각치 못 했던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86조 3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여당 입장에서도 함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법사위를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 정도"라고 평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