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시 기존 분리 화장실 안전 개선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4.29 rai@newspim.com |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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